농막불법증축 및 세컨 별장 등으로 법을 위반하는 사례가 많아 지면서 농막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귀농,주말농장이나 영농체험을 하신 분들에게 유용한 농막에 대해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농막이란?
농막이란 논,밭,과수원 등이 농지에 농사에 필요한 농자재 및 농기계보관, 수확농산물 간이처리 및 보관 또는 농작업 중에 일시적인 휴식을 위하여 설치하는 가설건축물을 말합니다.
농막 설치기준
전기, 가스,수도 등 설치가 가능하지만 주거목적이 아니어야 하며 이동이 가능한 시설이어야 합니다.
농막크기는 반드시 연면적 20m2 (6평) 이하로 제작되어야 합니다.
농막 신고방법
농막은 가설건축물이기 때문에 허가를 받지 않고 신고만 하면 됩니다.
토지가 위치한 지자체 민원실에 방문해 가건축물 축조 신고서 작성, 등기부등본, 토지이용계획확인원,평면도와 배치도,신분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신고비용은 1만-1만 5천원 정도 소요됩니다. 인터넷으로 신청시에는 건축행정 시스템 세움터 홈페이지에서 간단하게 신청할 수도 있습니다.
신고후 1주일 정도후 신고필증을 받을 수 있으며 그 이후 농막설치를 해야 합니다. 3년 만기이기 때문에 만기 이후에 연장을 원하시면 신고필증을 다시 받아야 하며 연장을 원하지 않는다면 철거후 원상복구를 해야 합니다.
농막 사용시 유의사항 (토지 및 주택 양도소득세)
농막 본연의 목적대로 사용시 주택이 아니지만 상시거주용으로 사용시 주택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주의가 필요합니다.
농막본연의 목적사용시 부수토지를 농지로 봅니다. 추후 농지를 양도시 토지양도가액를 별 농막, 농기구, 펌프 등의 양도대가와 구분하여 지급받는 경우 과세소득에서 제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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